정치
우리나라도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없었으면 좋겠다.
티리온
2008. 11. 5. 01:21
최근 미드를 보고 있는데, 1번째 본 미드는 '하우스'다.
그리고 두번째와 세번째로 콜드 케이스(Cold case)와 '더 클로저(The closer)'를 보고 있다.
그중 콜드 케이스는 미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드라마인데, 거기에는 무려 1939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걸 보면서, 나는 우리나라를 생각했다. 우리나라에도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이다.
단적으로 나는 탈영보다 살인이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탈영범은 죽을때까지 자유롭지 못하지만, 살인범은 공소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같은 미결 사건이 생겨나는 이유는 그것이다.
또한 광주 학살도 나는 비슷한 선상에서 본다.
만약 우리에게 그정도의 '사법정의'가 존재했다면,
하룻밤만에 사형을 판결하고, 다음날 바로 사형을 언도한 '사법살인'의 장본인 '박정희'를 칭송하는 일도, 그의 아들 딸이 남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서 독재의 왕자와 공주로 살아가는 것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개같은 판결로 살인마 전씨를 살려두어 마르지 않은 29만원의 통장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드라마 속에서 보이는, 과거 미국의 오류에 대한 성찰들을 보면서, 미국이 그 많은 모순을 끌어 앉고서도 세계 제일의 선진국이 된 것에는 어느정도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바로 정의.
역설적이게도 나는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새삼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였고, 그 '정의'가 우리가 1905년 이후 잃어버린 것이며,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