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역법에 의거해 남자에게만 병역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것도 제법 오래된 떡밥이다.
사실 대한민국 남자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세상을 알기시작할 무렵부터 '군대'에 대해 고민한다. 남자 어른들의 대화 중 간간히 '군대'에 관한 이야기가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솔직히 아버지나 삼촌들에게 주워들은 군대이야기는 포경이야기만큼 겁나는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왜 남자만 군대를 가지?'라는 의문을 가진다. 그리고 곧 스스로 합리화한다. '여자는 애를 낳으니까 군대를 안가지!'라고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건 '어린아이의 합리화'라는 거다.
즉, 이걸 핵심 논리로 삼아, 여자는 아이를 낳으니, 남자만 군대를 가는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작 10세 수준의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인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는 순간 부과되는 것으로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남자는 애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다. (남자도 특수한 경우 아이를 가질수 있다고는 하지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특수사례다.)
하지만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일이다. 또한 군대를 가는 것도 선택 가능하다.
그러나 남자는 군대와 출산이라는 두가지 선택에서 모두 제외된다. 하나는 법에 의해 강제로 규정된 의무이며, 하나는 신체적 구조에 따른 불가능이다.
이렇게 선택할 수 없는 것(성별과 병역의무)과 선택의 여지(출산과 모병입대)가 있는 것을 놓고, 두가지 사이에서 평등을 따지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어리석음이다.
그러한 '선택가능성'이 단적으로 드러내는게 바로 현재의 '저출산 문제'다. 남자가 군대를 가는 것과 달리, 여성의 출산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다.
아마 남자에게도 선택권이 주어졌다면, 현 우리나라의 군대의 인원수는 1/10에서 1/100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물론 군인으로서는 남성이 육체적으로 우월하긴 하다. 하지만 그것은 전통시대에 말타고 칼과 활을 들고 싸우던 시절의 이야기다. 현대의 군대에서는 여성도 평등한 병역자원이다. 실제로 여성도 현역으로 병역에 복무하는 사례로 이스라엘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군대는 기본적으로 총을 쏠 줄만 알면 된기 때문이다. 화약병기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10살 미만의 꼬마도 조준하고 방아쇠만 당기면 사람을 살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타 모든 현대무기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여성들은 헌법소원을 통해 사관학교의 여성 입학 거부 등, 여성을 차별하는 여러 군 규정에 대한 위헌 판결도 받아냈다. 덕분에 여자 공군 조종사, 여자 장군 등등이 활약하면서, 현대의 한국군에서 여성도 엄연히 군인으로서 전혀 미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확실히 불평등한 일이다.
그런데 웃기는건, 그렇게 여성들은 자신이 유리한 부분에서만 남녀평등, 아니 '여남평등'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은 이토록 남녀차별의 불평등한 사례인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에서만 여성의 차별과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대단히 이기적이다.
물론 나도 그런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유리천장'은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들이 당하는 차별의 근원은 바로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애써 부인했던 병역의 의무로부터 기원된다고 생각한다. 간단히 말해 우리나라의 조직문화는 기본적으로 '군대식 상명하복' 구조다. 그러므로 남자는 군대에서 이 생소한 조직체계를 습득한다. 2년이 조금 못되는 시기지만, 그렇게 엄격한 조직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서로 '말'과 '글'로 소통하지 않아도 통하게 되는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때문에 훨씬 더 사회조직에 적응하기 쉬워지고, 그러한 조직질서와 문화는 계속 계승된다. 반면 여성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직의 특성을 습득하지 못하고, 결국 부적응자로 남게 된다. 특히 여중-여고-여대를 나온 몇몇 여성들의 경우, 조직적응에 있어 본인은 모른다 해도, 주변인에게 큰 불편을 끼친다.
이런 현상은 '취집'이라 부르는 '결혼'이라는 도피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조직내에서 대부분의 여성은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심지어는 많은 여자 상사는 남자 부하들을 잘 다루지 못하기도 하며, 고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성의 숫자는 줄어든다.
그리고 어쩌다 조직의 상부에 존재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어지간한 남성보다 '터프'하다. 조직문화에 적응하려다 보니, '남성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설적이게도, 사회내에서 진정한 남녀차별을 풀어내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병역문제다.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 나는 그 해결책으로 현재의 징병제 대신,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남자도 군입대 문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페미니스트들이 사라지길 바라는 많은 차별이 점점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휴전상태를 벗어난 미래의 일이니 넘어가도록 하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가 주어지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아마도 이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인은 조낸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자들에게 군대문제는 대단한 트라우마로, 함부로 처리했다가는 엄청난 후폭풍이 불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로, 그놈의 병역문제 때문에 이회창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고, 스티븐 유(한국명:유승준)은 아직까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가진게 군대문제다.
그러므로 그나마 차선은 병역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려 여성에 대한 병역의 의무를 평등하게 부여하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본다. 여성의 입대가 아닌,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예비역 병장으로서 군대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여성의 사병 입대를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은 선택의 자유지, 또 다른 의무와 강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되, 이것을 가지고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 뭘 하든 그것은 차후 문제다.
중요한 것은 남녀평등이라는 헌법상의 명문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 :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여하는 현 병역법은 위헌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성에게도 군입대를 강요하기보다는, 대체복무 등을 도입하는 방향을 해결하는게 차선이라고 본다.
덧1. 물론 최선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 남자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세상을 알기시작할 무렵부터 '군대'에 대해 고민한다. 남자 어른들의 대화 중 간간히 '군대'에 관한 이야기가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솔직히 아버지나 삼촌들에게 주워들은 군대이야기는 포경이야기만큼 겁나는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왜 남자만 군대를 가지?'라는 의문을 가진다. 그리고 곧 스스로 합리화한다. '여자는 애를 낳으니까 군대를 안가지!'라고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건 '어린아이의 합리화'라는 거다.
즉, 이걸 핵심 논리로 삼아, 여자는 아이를 낳으니, 남자만 군대를 가는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작 10세 수준의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인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는 순간 부과되는 것으로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남자는 애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다. (남자도 특수한 경우 아이를 가질수 있다고는 하지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특수사례다.)
하지만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일이다. 또한 군대를 가는 것도 선택 가능하다.
그러나 남자는 군대와 출산이라는 두가지 선택에서 모두 제외된다. 하나는 법에 의해 강제로 규정된 의무이며, 하나는 신체적 구조에 따른 불가능이다.
이렇게 선택할 수 없는 것(성별과 병역의무)과 선택의 여지(출산과 모병입대)가 있는 것을 놓고, 두가지 사이에서 평등을 따지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어리석음이다.
솔직히 군대는 이런 곳이다. <출처 : 인터넷>
그러한 '선택가능성'이 단적으로 드러내는게 바로 현재의 '저출산 문제'다. 남자가 군대를 가는 것과 달리, 여성의 출산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다.
아마 남자에게도 선택권이 주어졌다면, 현 우리나라의 군대의 인원수는 1/10에서 1/100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물론 군인으로서는 남성이 육체적으로 우월하긴 하다. 하지만 그것은 전통시대에 말타고 칼과 활을 들고 싸우던 시절의 이야기다. 현대의 군대에서는 여성도 평등한 병역자원이다. 실제로 여성도 현역으로 병역에 복무하는 사례로 이스라엘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군대는 기본적으로 총을 쏠 줄만 알면 된기 때문이다. 화약병기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10살 미만의 꼬마도 조준하고 방아쇠만 당기면 사람을 살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타 모든 현대무기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여성들은 헌법소원을 통해 사관학교의 여성 입학 거부 등, 여성을 차별하는 여러 군 규정에 대한 위헌 판결도 받아냈다. 덕분에 여자 공군 조종사, 여자 장군 등등이 활약하면서, 현대의 한국군에서 여성도 엄연히 군인으로서 전혀 미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확실히 불평등한 일이다.
그런데 웃기는건, 그렇게 여성들은 자신이 유리한 부분에서만 남녀평등, 아니 '여남평등'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은 이토록 남녀차별의 불평등한 사례인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에서만 여성의 차별과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대단히 이기적이다.
물론 나도 그런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유리천장'은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들이 당하는 차별의 근원은 바로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애써 부인했던 병역의 의무로부터 기원된다고 생각한다. 간단히 말해 우리나라의 조직문화는 기본적으로 '군대식 상명하복' 구조다. 그러므로 남자는 군대에서 이 생소한 조직체계를 습득한다. 2년이 조금 못되는 시기지만, 그렇게 엄격한 조직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서로 '말'과 '글'로 소통하지 않아도 통하게 되는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때문에 훨씬 더 사회조직에 적응하기 쉬워지고, 그러한 조직질서와 문화는 계속 계승된다. 반면 여성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직의 특성을 습득하지 못하고, 결국 부적응자로 남게 된다. 특히 여중-여고-여대를 나온 몇몇 여성들의 경우, 조직적응에 있어 본인은 모른다 해도, 주변인에게 큰 불편을 끼친다.
이런 현상은 '취집'이라 부르는 '결혼'이라는 도피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조직내에서 대부분의 여성은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심지어는 많은 여자 상사는 남자 부하들을 잘 다루지 못하기도 하며, 고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성의 숫자는 줄어든다.
그리고 어쩌다 조직의 상부에 존재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어지간한 남성보다 '터프'하다. 조직문화에 적응하려다 보니, '남성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설적이게도, 사회내에서 진정한 남녀차별을 풀어내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병역문제다.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 나는 그 해결책으로 현재의 징병제 대신,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남자도 군입대 문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페미니스트들이 사라지길 바라는 많은 차별이 점점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휴전상태를 벗어난 미래의 일이니 넘어가도록 하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가 주어지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아마도 이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인은 조낸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자들에게 군대문제는 대단한 트라우마로, 함부로 처리했다가는 엄청난 후폭풍이 불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로, 그놈의 병역문제 때문에 이회창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고, 스티븐 유(한국명:유승준)은 아직까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가진게 군대문제다.
그러므로 그나마 차선은 병역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려 여성에 대한 병역의 의무를 평등하게 부여하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본다. 여성의 입대가 아닌,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예비역 병장으로서 군대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여성의 사병 입대를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은 선택의 자유지, 또 다른 의무와 강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되, 이것을 가지고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 뭘 하든 그것은 차후 문제다.
중요한 것은 남녀평등이라는 헌법상의 명문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 :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여하는 현 병역법은 위헌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성에게도 군입대를 강요하기보다는, 대체복무 등을 도입하는 방향을 해결하는게 차선이라고 본다.
덧1. 물론 최선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다.